소음성 난청
안녕하세요. 건강한 봉쌤입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재해자가 작업 공정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귀가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사업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한데요.이런 분들이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산재는 신청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그 절차가 나와있음에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산재를 통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시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소음성 난청과 산재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난청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전음성 난청 :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의 장애로 인한 난청. (중이염, 고막천공 등)
- 감각신경성 난청 :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 또는 중추신경계 등의 이상으로 인한 난청 (소음노출, 노인성 난청 등)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몇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양측성 청력손실
-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 말소리를 잘 못 알아들음.
즉, 소음성 난청은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상된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비가역성으로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하게 되시면 요양급여가 아닌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서 나아지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대표 직종
소음성 난청의 대표적 직종으로
- 목재, 철강, 광산, 시멘트, 아스콘, 지하공사, 소방관, 군인, 용접,사상(그라인더), 도장, 제철소, 기타 시끄러운 사업장
등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요건으로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산재 인정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은 4가지입니다.
- 소음 노출 수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
- 소음 노출기간이 3년 이상
- 한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
- 다른 원인이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
쉽게 요약을 하자면, 85dB 이상의 시끄러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고,
한 귀 또는 양측 귀가 40dB 이상의 청력 손실을 입어야 하며, 소음성 난청에 다른 원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근로 경력을 위해 4대 보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청력 손실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진찰을 통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별 장해급여
지금까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장해급여 (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셔서, 산재 인정을 받게 되신다면 장해등급별로 보상금을 받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청력 손실치별 장해등급 판정표가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이후 40dB 이상의 청력 손실치가 확인되면, 장해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장해등급으로 장해급여가 결정되는데, 등급별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값이 보상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 장해급여 : 평균임금 X 장해일수
즉, 장해등급별 일수만큼의 임금을 부여한다는 뜻이 됩니다.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 장해 1급 ~ 3급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 ~ 4년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장해 4급 ~ 7급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장해 8급 ~ 14급 : 일시금으로만 가능.
위와 같이 등급별로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양측 50dB로 장해 11급을 판정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분의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장해 11급으로 일시금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장해 11급에 해당하는 장해 일수 X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 220일 X 10만원 = 2200만 원
2200만 원을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십니다.
마무리
오늘은 소음성 난청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받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산재 보상 절차와 승인이 타 질병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까다로운 심사조건을 통해서 불승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확실하게 승인받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난청 산재 신청과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세요.
- 연락처를 통해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 010-4330-0574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갑자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건강한 정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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