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의 백내장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건강한 봉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리해 드린 분의 산재 보상에 성공한 백내장 산재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전에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산재 보상금을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 직업병]
- 소음성 난청
- 근골격계 질환 (인공관절 수술)
- 직업성 폐질환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
- 출퇴근 재해
- 뇌심혈관계 질환
현직에 계시거나 퇴직하신 근로자분들께서는
직업병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하여,
산재 보상금을 최소 5백만원 ~ 최대 1억원 가량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4330-0574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질병
백내장 산재 사례를 보기 전에, 백내장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증상]
백내장은 사물이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안과 질환입니다.
사람의 눈 속에는 투명한 수정체가 들어 있는데, 수정체는 사물을 보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정체는
눈 속에 염증이 생기거나, 나이가 들거나, 외상을 당하면 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원인]
백내장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 노인성 백내장
- 임산 초기의 풍진
- 유전적 요인에 의한 선천성 백내장
- 외상, 당뇨병, 포도막염, 피부 질환에 의한 백내장
- 자외선 과다 노출
- 약물의 과용, 지나친 흡연
백내장은 위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는데요.
최근 용접을 10년 이상 하신 근로자분께서 자외선, 적외선, 레이저 광선에 장기간 노출되셔서
백내장 질병으로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백내장 산재 승인 사례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던 60대 박 씨
박 씨는 20년 이상을 용접공으로 근무하셨으며, 객관적인 직업력은 10년 이상입니다.
배관을 용접하는 일이 주 업무이셨는데요. 최근 시야가 뿌옇게 흐린 증상으로 양측 백내장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가까운 병원 안과에서 인공 수정체 삽입 수술을 하시고 1달 정도 치료받으셨습니다.
박 씨는 용접 업무 과정에서 레이저광선, 적외선 등 유해한 환경업무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용접용 마스크를 사용하더라도 20년 이상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셨으므로
박 씨의 백내장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으시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을 받으셨습니다.
추후 장해급여 청구를 통해 보상금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백내장 산재 승인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백내장 산재뿐 아니고 다양한 직업병으로 산재 보상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시면서 겪게 되는 직업병을 전문으로
현장을 떠나신 지 오래되어도, 고령이셔도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 직업병, 업무 중 사고, 사망 등 산재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 산재 보상에 해당되시는 본인
- 주변 지인
쪽지 남겨주시거나 문자 또는 전화로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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