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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보상, 산재 유족보상

by 권문봉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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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보상 사례

안녕하세요. 건강한 봉쌤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유족급여 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유족보상인 유족급여란,

업무상 재해 (사고 또는 질병)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입니다.

[대표적 직업병]

  • 소음성 난청
  • 근골격계 질환 (인공관절 수술)
  • 직업성 폐질환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
  • 출퇴근 재해
  • 뇌심혈관계 질환

 

위 질병 외에도 다양한 질병이 업무상 발생하였고, 그 질병으로 사망하셨다면,

업무 관련성 입증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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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관련 문의 있으시면 성심 성의껏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즉, 업무상 사고, 질병으로 사망을 하신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재해로 다리 골절로 인해 입원 중 원래 앓고 있던 암으로 사망하신 경우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업적 원인에 의한 암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망의 원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질병과 상병으로 사망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해당 상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주장 및 입증이 일반인에게 부담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리하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은 연금지급이 원칙입니다.

유족보상 권리의 순위는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1. 배우자 (사실혼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3. 부모 (60세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5. 조부모
  6. 형제자매 (19세 미만 이거나 60세 이상)

입니다.

다만,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유족급여 산재 신청

 

최근 폐암 4기로 요양 중 사망하신 최씨의 유족급여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최씨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30년 이상 근로하셨습니다.

 

최씨의 유족분들은 산재보상에 관하여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직업병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고인이 사망하신 후에 업무 관련성을 인지하시고

유족급여를 신청하셨습니다.

 

최씨의 업무시간, 작업내용, 유해물질 노출 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을 작업하셨고, 고농도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해당 자료로 사망과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 주장하여 유족급여 산재 보상을 승인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족분들께서는 유족일시금 반액과 연금, 장의비를 모두 지급받으셨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유족급여 산재보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업무 특성상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과 각종 위험요인에 의해서 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하신다면,

당연히 근로자로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도모하기 위해 입법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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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안전 근로하시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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